“식중독 걸려” 협박전화에 전국 횟집 2500곳 당해…7100만 원 송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신이 가지도 않은 횟집 2500여 곳에 "식중독에 걸렸다"며 협박 전화를 해 7100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3일 울산 동구에 있는 한 횟집에 전화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으니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며 21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서울에 사는 A 씨는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3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횟집 2550여 곳에 무작위로 전화해 같은 방법으로 모두 71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도 않은 횟집 2500여 곳에 "식중독에 걸렸다"며 협박 전화를 해 7100만 원을 뜯어낸 30대가 구속됐다.
울산 동부경찰서는 상습공갈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3일 울산 동구에 있는 한 횟집에 전화해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으니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보건소에 신고하겠다"며 21만 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이 횟집에 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 사는 A 씨는 포털사이트를 검색해 3개월 동안 전국에 있는 횟집 2550여 곳에 무작위로 전화해 같은 방법으로 모두 7100만 원을 받아 챙겼다. 업주 대부분은 "보건소에 신고한다"는 말에 겁을 먹고 돈을 송금해줬다. A 씨는 진단서를 요구한 일부 업주에겐 허위로 꾸민 서류를 보내주기도 했다.
A 씨의 범죄 행각은 당일에 손님이 거의 없었던 횟집 주인이 A 씨의 전화를 받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은 신고 내용과 A 씨의 위치를 추적해 서울 주거지에서 그를 검거했다. A 씨는 횟집들로부터 갈취한 돈을 유흥비와 도박비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기섭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나래, 55억짜리 이태원 자택 얼어 친구집 피신
- 월급 외 이자·임대수익 등 부수입 월 5600만원이상 직장인 4000명 넘어
- “서세원, 생활고 겪었다”…코로나19로 사업 중단 여파
- “30~40대 ‘가속노화’ 심각…1년에 1.5년씩 늙는다”[이용권 기자의 Heahth 이용권]
- 美 유명 CEO “사내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시인 후 사임
- 현대차그룹 2026년 글로벌 1위 등극 전망 나왔다
- 익숙한 풍경?…전직 대통령 3명이 같은 교도소에 나란히 수감
- 尹, 방미 때 6·25 살신성인 영웅 로페즈 美 해병 중위에 태극무공훈장 수여한다
- 文 전 대통령 동네책방 이름은 ‘평산책방’...탁현민 “작은 음악회 열어 드리겠다”
- [단독]김민아 결별…“자연스럽게 만나다 헤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