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000억 미만 비상장사, 회계 규제 완화…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은 확대

문수빈 기자 2023. 4. 24.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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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 5000억원 미만의 회사는 대형 비상장회사에서 제외되고 회계 규제도 완화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의 하위 규정도 같은 날 고시된 후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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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산 5000억원 미만의 회사는 대형 비상장회사에서 제외되고 회계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2021.4.14/뉴스1

2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과 지난해 12월 입법 예고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과 회계 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도 같은 날 시행한다고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대형 비상장회사의 기준은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상장회사와 비슷한 강도의 회계 규제를 받아왔다. 금융위는 기준 상향에 대해 “이해 관계자가 적고 인적, 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못한 다수의 중소기업까지 대형 비상장회사의 범주에 포함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 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과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현 기준인 자산 1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비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과 운영의 의무, 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이번에 변경되는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된다.

경영진의 회계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할 경우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된다.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와 보고 기준은 금융감독원이 제정, 관리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 기준은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운영돼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회계 부정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보호 조치는 강화된다. 과거엔 자진 신고자가 위반 행위와 관련해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강요한 사실이 없어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이번 규정 시행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신고 사실이 증선위 등이 미리 알고 있는 정보가 아닐 것 ▲조사 완료 시까지 협조 등 중 하나 이상을 지키면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를 감경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고 포상금 지급 규모는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하고 등급별 기준금액은 상향했다. 중요도가 낮은 차감 요소는 최소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등 3개의 하위 규정도 같은 날 고시된 후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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