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28일까지 LH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강준식 기자 2023. 4. 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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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제도는 저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년 4월13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1·2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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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 매입 후 시세 30% 수준으로 임대
충북 청주시청 임시청사./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충북 청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 제도는 저득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한 뒤 시세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세대는 300세대다.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이하 가구는 1형(전용면적 50㎡ 이하), 3~4인 가구는 2형(50㎡ 초과~85㎡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3형(85㎡ 초과)이다.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년 4월13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고, 1·2순위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다.

입주희망자는 28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소득·재산조회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예비입주자는 7월 중 LH가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거나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jska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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