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턴 징계이력 두고두고 남는다…'나쁜 중개사' 행정처분 내역 공개

황보준엽 기자 2023. 4. 2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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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기간이 만료돼도 이력이 바로 삭제되지 않고 대외에 공개된다.

그동안은 영업정지 등의 기간이 만료되면 처분 이력의 조회가 불가능해져 이전에 문제가 될 만한 이력이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알 수 없었다.

만약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이 만료됐다면 보통의 공인중개사와 동일하게 조회돼 소비자는 계약하는 중개사가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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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처분 이력 공개는 곤란…'소급적용'은 안한다
"일부 한계 있다" 지적도…소비자 접근성 높여야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매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4.21/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다음달부터 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징계기간이 만료돼도 이력이 바로 삭제되지 않고 대외에 공개된다. 그동안은 영업정지 등의 기간이 만료되면 처분 이력의 조회가 불가능해져 이전에 문제가 될 만한 이력이 있는 공인중개사인지 알 수 없었다.

또 그간 사무소별 휴·폐업과 이전을 얼마나 했는지에 대한 정보도 같이 제공된다.

2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과거의 행정처분 이력을 공개하기 위해 최근 지방자치단체에 공인중개사 동의서 징구를 요청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피해지원 방안 중 공인중개사 영업이력 공개를 확대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적용 시점은 다음달부터다.

우선 동의하는 공인중개사부터 공개를 추진하되 대상을 계속해서 늘려가기로 했다. 처분이력 공개를 동의하지 않는 공인중개사의 소개란에는 '해당 공인중개사는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할 계획이다.

현재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선 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중인지 휴업 중인지 등 영업상태만 알 수 있고, 이전에 받았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 내역 등은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간이 만료됐다면 보통의 공인중개사와 동일하게 조회돼 소비자는 계약하는 중개사가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이력이 있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행정처분 이력은 초기 시행임을 감안해 과거의 내역을 소급적용하지 않고, 5월을 기준으로 신규로 처분된 사례부터 적용한다. 가령 5월 이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이전과는 달리 징계기간이 만료됐다고 해도 처분 내역을 삭제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다.

다만 영구 게재가 아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낙인효과를 우려해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비슷한 방식으로 징계 처분을 안내하고 있다. 영구제명과 제명은 각각 3년을, 정직은 1년,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 동안 게재한다.

또 과거의 휴·폐업과 재개업 이력 등도 공개하기로 했다. 휴·폐업 또는 자리만 바꿔 개업하는 행위를 반복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게 해 사전에 의심스러운 공인중개사를 걸러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공인중개사의 경우 이전을 하거나 휴·폐업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의심스러운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한다. 게재기간이 영구적이 아닌 일정기간으로 한정된 데다가 소비자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서정렬 영산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일종의 페널티 차원에서 공개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인데, 공인중개사들의 자정작용을 끌어내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실제 소비자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기 때문에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공인중개사들의 협조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방향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선 국토부와 조금씩 의견이 다르다"며 "또 처분이력을 공개한다는 것에 반감을 보이는 회원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오히려 이런 정보를 공개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선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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