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대형비상장사 기준 자산 1000억→5000억
상장사 수준의 회계 규제를 받는 대형비상장사 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완화돼 다음 달부터 적용된다. 이렇게되면 자산 5000억원 미만의 비상장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아도 되고, 감사인 선임위원회 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회계 부정 신고 포상금은 5배 이상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는 2018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 규율을 적용받았다. 제도 시행 후 이해관계자가 적고 인적·물적 자원도 충분하지 않은 다수 중소기업은 회계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중소기업 회계 부담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외부감사법 시행령을 적용받는 대형 비상장사 기준을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기준인 자산 5000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많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주식 보유자가 500인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자산 1000억원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 규모는 현재보다 5배 이상 확대된다. 포상금은 등급별 포상금 기준액에 차감요소를 반영한 기여도를 곱해 산정하는데 등급별 기준액은 높아지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는 줄었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 요건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 위반행위를 주도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에게 이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해야만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 제재를 감면받았다. 앞으로는 감면 요건 중 하나만 해당하면 위반행위 제재를 감경받을 수 있다.
이밖에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하면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 받을 수 있다. 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이었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회계감독기관(금융감독원)이 제정·관리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과 하위 규정을 오는 5월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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