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이 뭐길래...” 경제 6단체 카툰북 발간
국내 경제 6단체가 모여 ‘노란봉투법 도대체 뭐길래... 기업과 일자리에 미치는 파장’이란 제목의 카툰북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6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다.
경제단체들은 “불법파업을 합법화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기 위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 입법되면 기업들은 어떤 노조가 어디서 언제 교섭을 요구할지 몰라 1년 365일 내내 노동 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간 상생·협력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결국 국내·해외 기업들이 국내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은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법제사법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가 해당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 직접 부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카툰북에는 노란봉투법의 골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제적 부작용에 대해 다층적 협력생태계로 구축된 가상의 로봇 제조기업을 통해 우려 사례가 담겨있다.
먼저 ‘사용자 범위 확대’ 편에서는 노조법 개정으로 로봇 완제품 생산업체인 A사는 자사 노조 뿐 아니라 부품 협력회사 노조들과의 교섭, 파업까지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연중 내내 줄줄이 놓인 파업과 교섭일정에 치여 정작 기술개발과 신규 시장 발굴은 물론 생산 차질까지 겪는다.
두번째 ‘노동쟁의 범위 확대’ 편에서는 경영권 간섭이 심화되는 사례가 나온다. 현재는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했을 때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불법이다. 하지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돼 파업이 가능해진다. 경영사정이 좋지 않은 A사는 구조조정이 시급하지만 노조가 반대 파업을 벌여 결국 A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A사 납품하는 수 많은 협력사들마저 연쇄적으로 폐업하면서 대규모 실직사태가 발생한다.
세번째 ‘손해배상청구 제한’ 편에서는 노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를 회사가 모두 떠안는 사례가 나온다. 현행법상, 노조가 직장점거를 하는 과정에서 CCTV를 가리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노조·간부·조합원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이에 따라 회사는 한꺼번에 소를 제기하면 되는데, 법이 개정되면 배상의무자별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A사는 기업은 결국 소송에서 개별조합원별 불법행위와 그 손해규모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하게 되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노란봉투법 입법시 기업·일자리에 미칠 영향을 가상의 사례로 만들어 봤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번 개정안은 기업간 협력관계를 약화시키고 산업생태계를 무너뜨려 대항할 수 없게 만드는 반경제적 입법행위인 만큼 입법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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