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5월31일까지 봄철 임산물 불법채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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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봄철을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춘란·조경수 무단 굴·채취와 산림훼손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불위험도가 높은 4~5월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산림 또는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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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봄철을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31일까지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춘란·조경수 무단 굴·채취와 산림훼손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불위험도가 높은 4~5월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입산하는 행위, 산림 또는 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도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행위 발생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현수막 등 안내문을 게시해 먼저 계도에 나서고 이후에도 불법행위가 이뤄지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절차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산림자원 보호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 불법소각 행위는 30만원의 과태료, 입산통제구역을 무단으로 입산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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