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0억이하 사용'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수용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반발하는 일부 마트와 지자체를 규탄했다.
소공연은 24일 성명을 내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반발하는 일부 마트 측과 지자체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사용처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
일부 마트·지자체 반발…"즉각 수용해야"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반발하는 일부 마트와 지자체를 규탄했다.
소공연은 24일 성명을 내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정부의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에 반발하는 일부 마트 측과 지자체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단일 매장의 연매출이 500억원이 넘는 하나로마트 등이 지역사랑상품권을 활용한 매출을 독식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지침 개정안은 최근 복합위기에 따른 극심한 매출 저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매출 반등을 기대하게 되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매출 기준 이하의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지침 개정안에 반발하는 마트 측은 즉시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의 취지와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지역사랑상품권이 바르게 쓰일 수 있도록 당장 연매출 기준 이하의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