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러시아엔 수출통제 강화

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2023. 4. 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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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에 대한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된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일(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다만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되면서 오는 28일 0시부터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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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산업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공포
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 단축
러시아‧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 57개서 798개로 확대
연합뉴스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일본 수출에 대한 화이트리스트가 복원된다. 다만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품목은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됐다.

산업통상자원부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하고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지역 변경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2월 24일 산업부는 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국제공조를 위한 고시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 행정예고 등 법적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가 지역'으로 복원하면서 우리 기업의 대일(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되는 등 절차적 편의가 상향된다.

다만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상황허가 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되면서 오는 28일 0시부터 해당 품목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상황허가 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나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대외무역법 제19조 3항에 따라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의미한다. 

고시 시행 전인 오는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고시가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는 기존 계약분 수출과 100% 자회사 수출 등 사안별 심사(case by case review) 요건을 만족하는 예외적인 경우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전략물자관리원과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설명회 개최와 수출통제 데스크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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