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년 연령 상한 34→39세 확대…"복지 향상해 인구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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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의 청년 연령 상한이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권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돼 지난해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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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역의 청년 연령 상한이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로 확대될 전망이다.
24일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권순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청년에 대한 범위를 현행 '19세 이상~34세 이하인 사람'에서 상한을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다.
이 조례안은 울산시가 시행하는 다양한 청년정책의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복지 향상을 통해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의원들은 타지자체들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를 대부분 39세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공진혁 의원은 "타시도에서는 이미 청년 연령 기준을 39세 이하로 규정한 곳이 대부분"이라며 집행부에 타지자체 사례를 분석해달라고 요구했다.
권태호 의원도 "대부분 지자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를 39세로 규정하고 있다"며 "집행부는 '청년기본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시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산시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돼 지난해 3월 10일부터 시행 중이다.
조례는 청년 참여 확대와 청년 능력 개발, 일자리 질 향상, 주거 및 생활안정, 금융생활 지원, 건강 증진 등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울산시가 수립하고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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