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립예술단, 처우개선…수당 높이고 모호한 임신규정 손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북 경주시가 시립예술단원 수당을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경주시는 신라고취대, 합창단, 극단 등 예술단원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 규칙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창단원과 고취대원 등급별 월수당도 S등급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A등급의 경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시는 시립예술단원 60% 이상 차지하는 여성단원을 위한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시립예술단원 수당을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경주시는 신라고취대, 합창단, 극단 등 예술단원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 규칙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극단 예술감독 공연수당 10만원을 신설하고 합창단 지휘자와 고취대 예술감독 연구수당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합창단원과 고취대원 등급별 월수당도 S등급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A등급의 경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시는 시립예술단원 60% 이상 차지하는 여성단원을 위한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여성단원이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여성단원에게 1일 1회 30분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임신 중인 단원이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주 1회에서 월 1회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경주시립예술단은 고취대 38명, 합창단 48명, 극단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5월 10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공포 뒤에 시행된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역 예술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렸던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백설공주' 주연배우 제글러, 트럼프 욕했다 역풍…결국 사과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