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립예술단, 처우개선…수당 높이고 모호한 임신규정 손질

손대성 2023. 4. 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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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시립예술단원 수당을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경주시는 신라고취대, 합창단, 극단 등 예술단원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 규칙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창단원과 고취대원 등급별 월수당도 S등급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A등급의 경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시는 시립예술단원 60% 이상 차지하는 여성단원을 위한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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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립극단 공연 모습 [경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가 시립예술단원 수당을 인상하는 등 처우를 개선한다.

경주시는 신라고취대, 합창단, 극단 등 예술단원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시립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시행 규칙 및 복무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극단 예술감독 공연수당 10만원을 신설하고 합창단 지휘자와 고취대 예술감독 연구수당을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다.

합창단원과 고취대원 등급별 월수당도 S등급의 경우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A등급의 경우 3만원에서 5만원으로 각각 올린다.

시는 시립예술단원 60% 이상 차지하는 여성단원을 위한 근무여건을 개선한다.

여성단원이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 최대 60일까지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생후 1년 미만 유아가 있는 여성단원에게 1일 1회 30분 유급 수유시간을 준다.

임신 중인 단원이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휴가를 신청하면 임신 기간에 따라 주 1회에서 월 1회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경주시립예술단은 고취대 38명, 합창단 48명, 극단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5월 10일까지 예고기간을 거쳐 공포 뒤에 시행된다.

주낙영 시장은 "앞으로도 지속해서 지역 예술인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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