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경기도 1만가구 입주...올해 중 최다 물량

신수지 기자 2023. 4. 2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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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19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다음달 경기도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이 1만여 가구로 올해 중 가장 많을 전망이다.

24일 직방에 따르면 5월 전국 입주 물량은 총 1만9392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1만8425가구)보다 5%, 전년 같은 달(2만8617가구)보다 32%가량 적은 물량이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866가구, 지방은 8526가구로 수도권 물량 비중이 높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입주 물량이 1만524가구로 올해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주요 단지로는 경기 광주시 초월읍 ‘광주초월역한라비발디’(1108가구),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서광교파크스위첸’(1130가구), 양주시 옥정동 ‘양주옥정신도시3차디에트르에듀포레’(1086가구) 등이 있다. 인천은 342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서울은 다음달 입주 물량이 없다.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대부분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뚜렷한 거래량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실거주 의무 폐지나 양도세 완화 등의 후속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 외 경우는 6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거래 부담이 큰 편이다. 정부는 단기 양도 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2021년 2월 이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2~5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실거주 폐지 관련법은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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