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소상공인 디지털 기기 도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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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올해 2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을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오는 5월12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서빙로봇,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맞춤형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원시내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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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대 200만원…5월12일까지 5개 구청 접수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올해 2차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신청을 사업장 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오는 5월12일까지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은 서빙로봇, 무인판매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맞춤형 디지털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업체별 디지털 기기 도입 공급가액의 70% 내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되며,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원시내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점포가 해당된다.
최근 3년 이내(2020~2022년) 중기부 등으로부터 동일·유사 사업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2023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중복이 불가하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창원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창원시청 지역경제과 및 구청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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