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청소년 길러낼 명인 발명교사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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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특허 등으로 권리화하는 역량까지 가르칠 수 있는 발명교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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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청소년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특허 등으로 권리화하는 역량까지 가르칠 수 있는 발명교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제화된 발명교사 인증에 대한 후속조치로 적극행정 법제입안 우수사례로 선정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규율하고 있다. 발명교사 인증의 등급은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되며, 발명교육 이수실적·발명교육 실무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구술 또는 필기시험을 통해 인증하고,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올해 발명교사 인증 평가시험은 명인 11월 24일, 1·2급 9월 23일에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발명교육 지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연수 및 콘텐츠를 교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발명교사는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 종합교육연수원 등에서 지도교사 및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명교사가 체계적으로 양성되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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