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무인민원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신정훈 기자 2023. 4. 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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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오는 27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200원이 부과됐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무료 발급을 통해 민원실 혼잡도를 완화시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시청과 구청, 행정복지센터, 병원, 은행에는 총 56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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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대면 발급 시 수수료 400원은 현행 유지

[용인=뉴시스] 27일부터 시행되는 용인특례시 무인발급기 등본과 초본 수수료 무료 안내 포스터


[용인=뉴시스] 신정훈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오는 27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 조례안은 지난 11일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200원이 부과됐다. 행정기관에서 대면으로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 400원은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무료 발급을 통해 민원실 혼잡도를 완화시켜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시청과 구청, 행정복지센터, 병원, 은행에는 총 56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됐다.

시 관계자는 “수수료 무료 발급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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