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운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이재은 2023. 4. 24. 09: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에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시속 29㎞로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는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시속 29㎞로 운전
法 “술 마시고 누워있던 게 원인”
法 “술 마시고 누워있던 게 원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새벽에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시속 29㎞로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는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두운색 옷을 입었던 B씨는 술을 마신 채 도로에 누워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 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데일리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선처 없다"...'현실판 더글로리' 표예림씨, 극단선택 이유 밝혀
- [르포]'전세사기 피해' 인천 미추홀구 “사람 죽어야 대책 만드나”
- "넘어졌다"...아들이 휘두른 흉기에 찔리고도 감싼 어머니
- 사진 찍다가…40대 등산객, 설악산서 추락해 숨졌다
- [단독]거래소 공시 위반 조사에…배터리 아저씨 “등기이사 아니다”
- 20조 빚투 빨간불…증권사 대출 ‘급제동’
- 파란 불인데 쌩~…'우회전 일시정지' 첫 주말, 5대중 1대 위반
- "탕, 탕, 탕"...현역 국회의원 권총 총격 사건[그해 오늘]
- 증권사가 사서 추천? 헬스케어 주목 진짜 이유는[돈창]
- 퇴직연금 백만장자 나오려면[금융시장 돋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