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누운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이재은 2023. 4. 24.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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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시속 29㎞로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는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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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시속 29㎞로 운전
法 “술 마시고 누워있던 게 원인”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새벽에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시속 29㎞로 운전하던 중 도로 위에 누워 있는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두운색 옷을 입었던 B씨는 술을 마신 채 도로에 누워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 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라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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