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유예·경정청구, 올해부턴 `온라인 신청`?

이미연 2023. 4. 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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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를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는 집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존에는 신고·납부한 납세 의무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로부터 고지받아 납부한 종부세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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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종부세·양도세 상담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기존에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던 종부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신청 절차를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는 집에서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세정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를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 작업 중이다. 홈택스나 손택스 혹은 별도의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납부유예를 신청하고 승인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9월 정부는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차원에서 주택 처분(상속·증여 포함)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해당자는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로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을 위해 가업을 승계받은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하는 '상속·증여세 납부유예'는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종부세 경정청구를 처리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기존에는 신고·납부한 납세 의무자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정부로부터 고지받아 납부한 종부세도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2021년의 경우 종부세 경정청구 1481건 중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720건(48.6%)이 인용됐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경정 청구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 시스템에서 경정청구 신청을 받고 환급 대상자를 선정해 경정 처리 및 환급 결의까지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정당국 관계자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납세자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본다"면서 "수작업으로 했을 때 세정당국 직원들이 지는 업무 부담도 함께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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