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1순위 자격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주택 소유자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기존주택 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LH가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주거 취약계층에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모집 규모는 300가구다.
2인 이하 가구는 1형(전용면적 50㎡ 이하), 3~4인 가구는 2형(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3형(전용면적 85㎡ 초과)으로 나눠 공급한다.
1순위 자격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소유자와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