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죽었을 리 없어"…아들 시신 손괴 70대 집행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아들 B(42)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을 발견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아들의 시신을 마네킹으로 오인했기 때문에 사체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 4단독(부장판사 김대현)는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아들 B(42)씨가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을 발견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스스로 경찰에 자수했다.
재판에서 A씨는 "아들의 시신을 마네킹으로 오인했기 때문에 사체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시신 부패 상태로 미뤄보아 일반적인 마네킹과 혼동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며 "아들의 죽음을 목격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명무실' 국회 윤리특위, 고양이 제 목에 방울달까
- 은행권 수신 금리 인하에도 나 홀로 인상하는 저축은행…왜?
- '노(No) 중학생존' 된 스터디카페…"연령 제한은 차별"
- [스포츠 꽃피운 금융④] e-스포츠 후원 'MZ'도 '우리' 품으로…취향저격 나선다
-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건조한 날씨…화재발생 유의
- [강일홍의 클로즈업] '캄보디아 사망' 서세원, 미완의 '카지노 대부'
- ['배터리 아저씨' 인터뷰<상>] 계좌 공개…보유 종목 7개 수익률 보니
- [기대작-'나쁜엄마'(상)] 라미란X이도현, 모자 변신 '인생캐' 예고
- 국회 고성연수원, 교육·연수 목적 무색…'콘도' 전락
- "놀거리도 많아"…'야외도서관' 광화문·서울광장 가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