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발명교사 체계적 양성…"특허 등으로 권리화 역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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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특허 등으로 권리화하는 역량까지 가르칠 수 있는 발명교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발명교육 지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연수 및 콘텐츠를 교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발명교사는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 종합교육연수원 등에서 지도교사 및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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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청소년들의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과 융합적 사고력을 이끌어내고, 이를 특허 등으로 권리화하는 역량까지 가르칠 수 있는 발명교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양성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우수한 발명교육 역량을 갖춘 발명교사를 인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발명교사 인증에 관한 고시'를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발명교사 인증의 등급은 명인, 1급, 2급으로 구분된다. 발명교육 이수실적·발명교육 실무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자를 대상으로 구술 또는 필기시험을 통해 인증하고,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올해 발명교사 인증 평가시험은 명인은 11월 24일, 1급 및 2급은 9월 23일 각각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발명교육 지도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연수 및 콘텐츠를 교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인증을 받은 발명교사는 발명교육센터, 발명교육 종합교육연수원 등에서 지도교사 및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발명교사가 체계적으로 양성되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창의적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pcs42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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