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혁신 건축물' 디자인 공모… "건폐율·용적률 완화"

정영희 기자 2023. 4. 24. 08: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2월 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내놓은 이후 공공과 민간 건축물 혁신 시범사업이 순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공공부문 첫 혁신사례로 노들섬 디자인 공모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민간 건축물 대상 시범사업 또한 시작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5월 내 '민간건축물 혁신' 디자인 공모를 통해 10곳 내외를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공공부문의 '노들섬'에 이어 '민간 건축물' 대상지도 공모에 들어가는 것으로 오는 5월19일 제안서 접수가 마감된다. 시는 '기획 디자인' 심사를 거쳐 최종작을 선정할 예정이다. 사진은 지난 2월9일 청사에서 도시건축 디자인혁신 기자설명회를 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사진=뉴시스

지난 2월 서울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방안'을 내놓은 이후 공공과 민간 건축물 혁신 시범사업이 순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공공부문 첫 혁신사례로 노들섬 디자인 공모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민간 건축물 대상 시범사업 또한 시작한다. 공모에 선정되는 대상지는 건폐율·높이·용적률 등 각종 건축 규제가 배제되거나 완화되는 혜택을 받는다.

서울시는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를 진행해 오는 5월19일 시 설계공모 누리집(프로젝트서울)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시범사업 대상지 10개소 내외를 선정해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도시 매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서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의 일환으로 노들섬 디자인 공모 등 공공분야 디자인 혁신과 함께 추진되는 민간분야 건축물 디자인 혁신 프로젝트다.

시는 이번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되는 대상지에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의 건축물이 조성될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용적률 등 다양한 건축규제를 배제 또는 완화해 줄 예정이다. 조경,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 제한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의 적용을 배제 받을 수 있으며 용적률 또한 '국토계획법' 시행령 최대용적률의 1.2배 이내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시는 제안서 접수 이후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해 별도로 구성된 '디자인혁신위원회' 평가를 통해 대상지 10개소 내외를 선정, 5월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 이후 기획 디자인 제출을 거쳐 최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대상지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서울시 감성·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독창적 건축물 디자인을 실현할 수 있는 주체라면 공모에 응모할 수 있으며 ▲대상지 주소 ·면적·용도지역 등이 포함된 대상지 개요 ▲개발 콘셉트 ▲혁신 디자인 계획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지구 등 정비사업 대상지는 이번 응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이번이 첫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시범사업인 만큼 접수에 앞서 서울시 설계공모 누리집(프로젝트서울)을 통해 25일까지 공모와 관련한 질의를 접수받는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공모사업이 서울 시내 건축물을 보다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며 "혁신 건축물 디자인 지원과 확대를 통해 다채롭고 활력 있는 표정을 가진 도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