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건설기계 50대 엔진교체 지원

김기열 기자 2023. 4. 2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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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비용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올해 8억원을 들여 지게차·굴삭기 등 건설기계 50여대를 '티어(Tier) 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사업 공고 전날까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인 티어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또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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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건설기계의 엔진 교체 비용이 지원된다.

울산시는 올해 8억원을 들여 지게차·굴삭기 등 건설기계 50여대를 ‘티어(Tier) 3 이상’의 엔진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사업 공고 전날까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인 티어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착기 등이다.

또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엔진교체는 960만~1900여만원으로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다만 2년간 의무운행 위반시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신청은 5월 12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으로 접수하거나 울산시 환경대기과에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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