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제2의 타다 금지법 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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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등 7개 벤처 스타트업 협·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제 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4일 택시 호출 시 목표지 미표시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관련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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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벤처기업협회 등 7개 벤처 스타트업 협·단체가 모인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반대하며 '제 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택시 승차난 해소 기대라는 법개정 효과가 불투명하고 모빌리티 벤처 스타트업의 혁신을 가로막는다는 이유에서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24일 택시 호출 시 목표지 미표시를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관련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혁벤협은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모빌리티 벤처기업이 서비스하는 택시 플랫폼에서 승객의 목적지 표시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며 "이같은 움직임은 2018년 카풀,타다 서비스가 택시업계 반대로 사라졌던 악몽 재현의 우려를 키운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 승차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전면 목적지 미표시를 강제하려고 하지만 이는 이미 여러 기업이 시도했다 실패했다"며 "택시기사도 목적지가 미표시된 호출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민의 이동편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수십 년간 촘촘한 규제로 고사 위기에 직면한 택시산업에 변화를 일으켰던 것은 모빌리티 벤처였다"라며 "택시산업의 변화를 주도했던 이들을 규제의 틀로 또다시 옭아매려고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모빌리티 벤처업계가 택시 서비스 발전을 위해 전진할 수 있도록 시장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과도한 규제는 멈춰주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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