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지게차·굴착기 등 50여대 대상
울산시는 올해 약 8억원을 들여 지게차·굴삭기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노후 건설기계 50여대를 대상으로‘티어 3‘ 이상 엔진 교체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티어’는 미국 환경청(EPA)이 시행되는 배출가스 규제 제도이다. 지원 기준은 사업 공고(24일) 전날까지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사용 본거지가 울산시로 돼 있고, ‘티어 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또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기계여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다르고, 엔진교체는 960만원~1900만원으로 자부담이 없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신청은 다음달 12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mecar.or.kr)으로 접수하거나, 울산시 환경대기과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법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면 된다.
지원금 지급 등 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ulsan.go.kr)의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기계와 관련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해 대기질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승목 기자 smbae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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