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사각지대 위기정보 44종으로 늘리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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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던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로 했다.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는 기존 39종에서 올해 말부터 44종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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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한 정보가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된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랐던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로 위기가구를 발굴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기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입수 중인 금융 연체금액 범위가 기존 100만원∼1천만원에서 100만원∼2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위기징후로 입수하는 대상 정보는 기존 39종에서 올해 말부터 44종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정보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수도요금 및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대상자) 등이다.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확인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아동학대 등 위기 아동 발굴에 아동 성병 진료기록이 활용되도록 성매개 감염병 진료 정보를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으로 새롭게 연계한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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