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포착 정보에 수도·가스 요금 체납 넣는다…39→44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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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현행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정보 수집 과정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으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확인해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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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지 다를 땐 주민등록 사실조사 활용
(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정부가 위기가구를 포착하기 위해 수집하는 정보를 현행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정보 수집 과정에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의료비 과다지출자) △수도 요금 체납 정보 △가스요금 체납 정보 △채무조정 중지자 정보 △고용 위기 정보(최근 1년 이내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 등이 앞으로 위기가구 발굴 과정에 사용된다.
금융연체, 전기료 체납, 기초생활수급 탈락·중지, 휴·폐업자 등 기존에 활용하던 39종 정보에 5개 정보를 새롭게 추가했다.
특히 금융연체는 위기가구 누락 방지를 위해 입수 중인 연체 금액 범위의 상향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또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 사실조사 등으로 실제 주소와 연락처 정보를 확인해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드러낸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보조적 수단으로 이러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오고 있다.
복지부는 18개 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체납, 단전, 단수 등 39종의 정보 건수가 회차당(2개월 주기) 약 500만명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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