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완화에도 거래량 증가 아직…26일 실거주 폐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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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입주 물량은 총 1만 9392세대로 경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5월 입주 물량은 전월(1만 8425세대)보다 5%, 전년 동월(2만 8617세대) 대비 32%가량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입주 물량이 1만524세대, 인천 342세대로 경기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집중됐다.
특히 경기는 2023년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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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올해 5월 입주 물량은 총 1만 9392세대로 경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5월 입주 물량은 전월(1만 8425세대)보다 5%, 전년 동월(2만 8617세대) 대비 32%가량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이 1만866세대, 지방은 8526세대로 수도권 물량 비중이 높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입주 물량이 1만524세대, 인천 342세대로 경기지역에서 입주 물량이 집중됐다. 특히 경기는 2023년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울산도 2017년 9월(2840세대 입주) 이후로 가장 많은 물량이 입주할 예정이다.
이달 초 전매제한 규정이 완화되면서 대부분 단지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아직 뚜렷한 거래량 증가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실거주 의무 폐지 및 분양권 양도세율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보유는 시세차익의 70%, 그 외 경우는 6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 거래 부담이 큰 편이다.
정부는 단기 양도 세율을 보유기간 1년 미만은 45%, 1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공택지, 민간택지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일부 단지의 경우 2~5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있어 전매가 풀렸더라도 거래 후 실거주 완성을 위해 매도자가 해당 주택을 재임차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매제한 완화 효과가 아직인 부분도 있다.
실거주 폐지 관련법은 이달 26일 주택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으로,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분양권 거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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