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캠핑장·키즈펜션 놀이기구 ‘안전사각지대’…경기, 739곳 중 등록 9곳뿐

진현권 기자 2023. 4. 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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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대부분의 민간캠핑장과 키즈펜션이 안전인증이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 결과, 현장점검을 벌였던 도내 민간캠핑장 20곳 중 17곳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및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캠핑장 운영 시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정기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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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에 키즈펜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건의
경기도 내 대부분의 민간 캠핑장과 키즈펜션이 안전인증이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내 대부분의 민간캠핑장과 키즈펜션이 안전인증이나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어린이 놀이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어린이놀이시설 1만8268곳을 대상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2월 기준 행정안전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도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주택단지 1만2490개소, 도시공원 3049개소, 어린이집 1846개소로 총 1만8263곳이다. 도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안전검사 현황과 안전교육·보험가입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이와 함께 임의로 150개 시설을 선정해 표본 현장점검을 벌였다.

감사 결과, 현장점검을 벌였던 도내 민간캠핑장 20곳 중 17곳이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 및 정기 시설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캠핑장 운영 시 안전인증을 받은 놀이기구를 설치해야 하고 정기시설검사, 안전관리자 지정 및 교육, 상해보험 가입 등 주기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건설안전기술사와 건축시공기술사 등 경기도 시민감사관이 캠핑장을 확인한 결과 무등록 어린이놀이시설이 장시간 점검 없이 이용되면서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여주시 A 캠핑장의 놀이시설은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녹슨 부분이 있었고, 용인시 B 캠핑장 미끄럼틀은 바닥이 깨져 있고 그넷줄이 일부 훼손돼 있었다. 연천군 C 캠핑장에 설치된 시소는 손잡이가 빠져 있고 놀이대의 볼트가 돌출돼 있었으며 플라스틱 안전판은 깨져 있었다.

도내 민간캠핑장 739곳 중 관할 시군에 어린이 놀이기구를 등록한 곳은 단 9곳뿐으로, 대부분의 캠핑장에서는 무단으로 놀이기구를 설치해 어린이에게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최근 가평군과 안산시 대부도를 중심으로 성업 중인 키즈펜션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상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안전인증이나 정기시설검사 의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다. 키즈펜션은 키즈카페와 유사한 형태로 어린이 놀이기구를 제공하는 신종 숙박업종을 말한다.

가평군 키즈펜션 2곳 확인 결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저가 놀이기구가 설치돼 어린이들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는 캠핑장 내 무등록 놀이기구 운영 여부를 전수 조사할 것을 소관부서인 관광산업과에 주문했다. 감사에서 확인된 17곳의 이용금지 조치와 해당 시설의 철거방안 조치 등은 해당 시군에 통보했다. 행정안전부에는 키즈펜션에 설치된 놀이시설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적용 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 밖에 남양주시는 정기 시설검사에서 불합격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금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계속 운영하고 있었으며, 수원시와 여주시에서는 도시공원과 하천구역에 어린이놀이시설이 등록 없이 방치돼 있는데도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감사에 지적받았다.

도는 관련 시군에 △불합격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감독 소홀 △안전교육 미이수자 관리 감독 소홀 △보험 미가입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감독 소홀 △안전 점검 누락 △연간 지도점검 계획 수립 지연 등에 통보·주의 조치를 내렸다.

최은순 도 감사관은 “이번 특정감사를 통해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통해 보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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