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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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이태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새벽시간에 울산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시속 29km 속도로 차를 몰다 술에 취해 길 위애 누워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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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이태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새벽시간에 울산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시속 29km 속도로 차를 몰다 술에 취해 길 위애 누워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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