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대책 특별법 추진…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신현정 2023. 4. 2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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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LH가 피해 주택을 대신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박대출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당정은 이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들이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가장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을 부여합니다.

재정적 여유가 부족한 피해자들에겐 장기 저리 융자를 제공합니다.

주택을 매입하는 대신 임대로 살기 원하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우선매수권을 대신 행사합니다.

이 경우 피해 주택을 소유하게 된 LH가 이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해 피해자들이 집 밖에 나앉을 우려를 없애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개정해 사기범들을 가중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보상한 뒤, 전세사기범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야당의 '선구제 후구상권' 방안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 야당과 마찰이 예상됩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사기당해 떼인 돈을 국민세금으로 직접 대납해서 반환해 주는 걸 과연 국민들이 동의하겠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지난 21일)> "초부자들에게는 수십조 원씩 세금을 뭉텅뭉텅 깎아주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를 망설이는 것은 참으로 못된 태도입니다."

앞서 여야 3당은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체납 지방세보다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는 방안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구제 방안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도 있어 오는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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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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