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 대수 충족…“매년 추가로 차량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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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 대수를 충족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봄내콜 중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은 31대다.
이에 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봄내콜 신규 이용 대상자에 대해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전용으로 변경하는 대책을 내놨다.
시 관계자는 "법정의무 대수를 충족했지만, 매년 추가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차량을 구매해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춘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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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 대수를 충족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봄내콜 중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은 31대다.
기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은 29대였으나, 올해 2대를 추가했다. 또 오래된 차량 5대는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했다. 법정의무 대수는 보행상 장애인이면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다.
춘천시 중증 보행장애 대상자는 4387명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의무 대수는 30대다.
앞서 춘천교통약자권익증진협회는 지난해 10월 시청 앞 광장에서 휠체어 장애인들의 특별교통수단 우선탑승 배려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지난 2020년부터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거동이 불평한 65세 이상 시민도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평균 배차 대기시간이 기존보다 크게 증가해 휠체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봄내콜 신규 이용 대상자에 대해 휠체어 사용 교통약자 전용으로 변경하는 대책을 내놨다.
시는 법정의무 대수 충족에 따라 교통약자들이 빠르게 봄내콜을 이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법정의무 대수를 충족했지만, 매년 추가로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 차량을 구매해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춘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별교통수단은 휠체어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수단으로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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