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노후 지게차·굴착기 엔진 교체 지원…50여 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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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약 8억원을 들여 지게차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 50여 대 엔진을 '티어(Tier)-3 이상'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기준은 사업 공고(24일) 전날까지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사용 본거지가 울산으로 돼 있으며, 티어-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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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올해 약 8억원을 들여 지게차와 굴착기 등 건설기계 50여 대 엔진을 '티어(Tier)-3 이상'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티어는 미국 환경청(EPA)이 시행하는 배출가스 규제 제도다.
지원 기준은 사업 공고(24일) 전날까지 건설기계 등록원부에 사용 본거지가 울산으로 돼 있으며, 티어-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적이 없어야 한다.
지원금은 기계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960만∼1천900여만원을 자부담 없이 지원한다.
다만 이 사업에 참여한 건설기계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보조금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신청은 5월 12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s://www.mecar.or.kr)에서 하거나, 울산시청 환경대기과(남구 중앙로 201, 1별관 6층)에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함께 건설기계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며,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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