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형

김근주 2023. 4. 24.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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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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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새벽 도로에 누워 있던 취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태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울산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 위에 누워 있는 B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차량을 시속 30㎞가 채 되지 않게 차를 몰고 있었다.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고, 어두운색 옷을 입은 채 도로에 누워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원인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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