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벌금 5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시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는 2022년 8월 새벽시간에 울산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 시속 29㎞ 속도로 차를 몰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새벽시간에 편도 1차선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9형사단독(판사 이태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새벽시간에 울산 북구의 편도 1차선 도로에 시속 29㎞ 속도로 차를 몰다 술에 취해 누워있던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야간에 술을 마신 후 어두운 옷을 입고 도로에 누워있던 것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 됐다"며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