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추진"‥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뉴스투데이]
◀ 앵커 ▶
정부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고, 공공매입을 통해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건데요.
피해 보증금을 우선 지원하는 야권의 법안엔 선을 그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당 지도부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특별법을 통해서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의향이 있는 피해 세입자에게는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받을 때 관련 세금을 깎아주는 한편 장기·저리로 융자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집을 임대해 계속 살기를 원할 땐 LH 등에서 주택을 구입한 뒤 공공임대주택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토부가 내놓은 LH의 공공매입 방식을 특별법에 담기로 한 건데, 당정은 추가 재원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이미 잡혀있는 LH의 5조 원대, 그리고 지자체의 1조 원이 넘는 원래 집행해야 될 예산이 이미 있습니다. 추가 예산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야권에서 발의한 '선 지원 후 구상권' 방식의 공공매입 법안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피해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세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국가가 거기까지 해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대출/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결국 그 부담이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포퓰리즘이고 무책임한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수개월이나 법률안 제출을 미루다가 전세 보증금 환수 방안을 뺀 채" 대책을 내놨다며 핵심이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세금 감면과 장기 저리 융자만으로는 피해자들에게 온전한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관련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했지만, 이렇게 입장 차이가 남아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민지 기자(nin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6864_3620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