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韓 출시 하반기로 미뤄질 듯

심지혜 기자 2023. 4. 24.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저궤도 위성 통신서비스 '스타링크'가 예고한 바와 달리 실제 국내 상용화는 올 하반기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를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현재 자료 보완 상태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인 스타링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 설립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절차 지연돼…과기정통부 "자료 보완 더 필요"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저궤도 위성 통신서비스 '스타링크'가 예고한 바와 달리 실제 국내 상용화는 올 하반기 이후에 가능할 전망이다. 국내 서비스를 위해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를 밟는 과정이 늦어지고 있어서다.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만든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스타링크가 국내 서비스를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현재 자료 보완 상태다. 이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서비스를 위해 밟아야 하는 절차 중 하나다.

현행법상 해외 사업자인 스타링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인 설립과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스타링크는 지난 1월 과기정통부에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회선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는 알뜰폰처럼 직접 망을 설치하는 등 보유하지 않고 빌려서 사용하는 것이다. 지난달에는 유한책임회사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하고 필요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등록 심사는 신규 등록인 경우 서류 보완 기간 등을 제외하면 영업일 기준 30일 내에 처리된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주요 설비 설치 및 통신망 구성도, 이용약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등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타링크 등록 심사와 관련해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상반기는 지나야 (완료가) 될 것 같다"며 "최근 확인한 바로는 자료 보완 상태로 그 다음에야 기간통신사업 등록 요건이 맞는지 아닌지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국경간 공급협정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경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는 이유는 스타링크가 직접 설비를 구축하지 않고 미국 본사의 위성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또한 "스타링크 서비스가 국내 다른 주파수와 혼간섭 문제가 없는지 등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 과정을 모두 거치면 상반기가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박 차관은 스타링크가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는 이동통신망이 워낙 잘 갖춰져 있어서 (스타링크의) 경쟁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국내에서 하려는 서비스는 선박 같은 특수목적 서비스로 한정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스타링크와 같은 위성 통신이 전세계로 확장하는 만큼 이와 관련해 미칠 영향과 경쟁력 등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아직 국내 육지에선 스타링크의 경쟁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다만 위성을 발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위성 통신이 해외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할 지 등에 대해 살펴볼 방침"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ming@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