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요구 불응하는 청소년 성범죄자 고용주에 과태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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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청소년 성범죄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기관폐쇄 요구에 불응하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직원의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매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직원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해왔으나, 강제성이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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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앞으로 청소년 성범죄자를 고용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기관폐쇄 요구에 불응하는 고용주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직원의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위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가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매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직원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을 해왔으나, 강제성이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현행 취업제한 제도에서는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해임부터 기관 폐쇄까지의 조치를 취하게 했으나, 운영자가 기관 폐쇄 요구를 거부할 경우 추가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다.
여가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폐쇄요구 거부시 운영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성범죄 경력자 점검을 위한 자료제출에 불응하는 기관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할 예정이다. 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국제학교 등도 추가로 지정하기로 했다.
취업제한명령을 어기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위반 행위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제재하는 내용의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원도 계속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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