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특별법' 내일 공포 "기부 대 양여… 정부 예산 지원 가능"

허고운 기자 2023. 4. 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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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5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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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유치 의향서 제출 뒤 주민투표 등 거쳐 이전 후보지 확정
강기정 광주시장. 2023.4.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광주·전남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공포·시행을 앞두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5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법은 2013년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군공항이전법)에 대한 제도 개선 등 일부 특례사항을 반영하고, 종전 부지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해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제정됐다.

'쌍둥이 법'인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이 법과 함께 국무회의를 통과해 25일 공포될 예정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 등이 군에 대체시설을 건설·기부하면 국가가 그 부담 비용 범위 내에서 용도 폐지된 종전 부지를 양여하는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있다.

공항 이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 재산(종전 부지) 가치를 초과할 경우엔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이 법은 종전 부지 개발을 위한 △사업시행자 지정 △개발계획 수립 △개발사업 실시계획 인허가 의제 등 관련 사항을 규정했고, 공항 이전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비용을 융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광주 군 공항은 도심에 있어 전투기 소음과 사고 위험성이 있단 판단에 따라 이전이 추진돼왔다. 현 계획상으론 오는 2028년까지 5조7480억원을 투입해 15.3㎢(약 463만평) 규모의 새로운 군 공항을 조성한다.

신공항 건설엔 광주시가 현 광주공항 일대 8.2㎢(약 248만평)를 개발해 얻은 수익금과 국비가 투입된다. 또 공항 이전 지역엔 '인센티브'로 4508억원이 지원된다.

지자체가 신공항 유치 의향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한 뒤 주민투표를 거쳐 공항 이전을 최종 확정한다.

국방부는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하위 법령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며 "해당 지자체·주민 등과도 소통을 강화하고 군 공항 이전을 위한 우호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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