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질병코드' 도입되나…업계 "뇌관 터질라" 불안감 ↑

박소은 기자 2023. 4. 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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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게임산업 규제 혁신과 별도로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검토하면서 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게임업계와 의료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유명무실해 정부 의지대로 게임질병코드 도입 문제가 결론날 것으로 보고 있다.

2025년 한국표준질병분류(KCD)가 개정돼 정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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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게임산업 규제개선 용역 발주
민관협의체 무용론에 정부의 통계법 개정안 반대까지…업계 "의견수렴 과정 필요"
위정헌 한국게임학회 회장 및 참석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 출범식'에서 게임산업 위기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제72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면서 우리 정부가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게임업계를 중심으로 공동대책준비위원회를 출범했다. 2019.5.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정부가 게임산업 규제 혁신과 별도로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검토하면서 업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게임이 '질병'으로 분류될 경우 게임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서다. 이 경우 게임산업 규제 혁신에 따른 효과가 사라지게 된다.

일각에서는 게임업계와 의료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민관협의체가 유명무실해 정부 의지대로 게임질병코드 도입 문제가 결론날 것으로 보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21일 정부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게임산업 규제 개선 및 진흥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국무조정실은 게임강국의 지위 유지를 위해 정책 지원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단은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벌기) 게임과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을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한국표준질병분류(KCD)가 개정돼 정부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게임질병코드 관련해 청소년 보호·사행성·과몰입 내지 중독 등 게임 리스크를 검토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중독 및 리스크를 살펴본다는 정부 기조에 불안감을 표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장애라는 명칭의 질병코드를 국제질병분류(ICD) 리스트에 올린 후 쭉 게임 산업계과 의료계가 중독 이슈로 대립해와서다. 게임에 '질병'이라는 낙인을 찍지 말라는 업계 주장과 게임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질병코드 등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 주장이 정면 충돌했다.

당시 정부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자 민관협의체를 꾸렸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공동 간사로 관계부처와 민간위원이 위촉됐다.

업계 전문가는 "지난해 민관협의체에서 게임질병코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했는데 재차 연구용역을 진행한다는 건 (정부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민관협의체가 꾸려졌고 성과가 없었으니 아무래도 현 정부가 나서서 결론을 지으려고 하지 않겠나"고 말했다.

민관협의체는 지난해 10월 회의 이후 6개월간 논의가 전무한 상태다.

국회에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통계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은 한국형 표준분류시 국제표준분류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설계됐다. 통계청이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참고'만 하도록 했다. 국제표준분류의 기속성을 약화하고 국내표준분류 작성 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 또한 담았다.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한국형 표준분류는 세계보건기구(WHO) 분류를 따라야 한다.

게임 관련 질병코드가 도입돼 게임 산업 규모 및 매출액이 감소해 국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한 조치다. 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에 따르면 질병코드 도입 시 2년간 게임산업이 8조8000억원의 피해를 보고 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 국가 간 통계비교 가능성이 저하될 수 있어서다.

법률에 의견수렴 절차를 의무화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이 커져 표준분류가 업종·직업 등에 의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 정부가 의료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있다"며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용역뿐 아니라 관련한 의견 수렴 절차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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