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양대 노총의 정부 회계조사 거부, 엄정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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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지난 21일 정부의 첫 현장조사 대상이 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산하 8개 노조가 정부의 현장조사마저 거부했다.
노조법에 따른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는 노조 행태는 법마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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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재정에 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지난 21일 정부의 첫 현장조사 대상이 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산하 8개 노조가 정부의 현장조사마저 거부했다. 노조법에 따른 정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끝까지 거부하는 노조 행태는 법마저 무시하겠다는 것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고용노동부의 현장조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것으로 노조법상 노조 회계장부와 서류의 비치, 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42개 노조가 대상이었다. 앞서 고용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334개 노조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5일까지 회계장부 비치 여부와 관련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표지 및 속지 각각 1장)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민노총 본부 등 첫 현장조사 대상이 된 노조들은 자율점검 결과 서류 비치를 확인했고 이를 사진으로 입증해 제출하면서도 속지 제출은 노조 자주성 침해라며 제출하지 않았고 현장조사 요구도 거부했다. 양대 노총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까지 했다.
노조는 조합비 외에 국민 세금이라 할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그런데도 씀씀이는 공개하지 않는다. 한노총 산하 건설산업노조에서 조합장이 10억원대 조합비를 횡령하는 비리도 있었다. 거대 노조의 횡포는 노동시장 질서를 흔들고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법 위에 군림하려는 노조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아울러 노조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 조합원의 정보 요구권 강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국고보조금사업 금액 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보조금관리법 시행령 개정도 차질 없이 추진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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