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업체 난립…“부실한 조사 자주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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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실한 여론조사가 자주 공표되고,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조사 기관만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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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조사·분석 업무 전문성이나 기술 역량을 갖추지 않은 영세 업체가 많다.
이는 결국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조사 기관만이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실 여론조사 사례는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선거 여론조사 품질·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여론조사 공표 기준을 구체화하고 업체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거론된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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