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 망상1지구 사업시행권 이전 절차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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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이 5월부터 부지에 대한 법원경매를 통한 대체사업자 지정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어서 올해안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망상1지구개발사업 전체 부지(343만6125㎡) 중 53%인 187만3314㎡에 대한 1차 경매가 5월 29일쯤으로 예정되면서 사업시행권 이전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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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9일 1차 법원경매 예정
대기업 3곳 입찰 참여 준비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동해 망상1지구개발사업이 5월부터 부지에 대한 법원경매를 통한 대체사업자 지정절차가 본격 진행될 예정이어서 올해안 사업정상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3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망상1지구개발사업 전체 부지(343만6125㎡) 중 53%인 187만3314㎡에 대한 1차 경매가 5월 29일쯤으로 예정되면서 사업시행권 이전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에 경매로 나온 망상1지구 절반의 사업부지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일명 ‘건축왕’ 남 모 씨가 경자사업의 시행권을 따내기 위해 동해이씨티를 설립한 후 지난 2017년 경매를 통해 144여억원에 확보한 토지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착수를 위해 필요한 잔여부지(156만2811㎡)를 확보하기 위한 토지보상 공탁금 400여억원을 법원에 납부하지 못해 잔여토지에 대한 명의이전에 실패했다.
이 과정에서 동해이씨티는 망상1지구 부지에 대해 690여억원의 감정평가를 받아 이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 500여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 현재 금융권 채무가 60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급기야 금융권의 대출이자는 물론 원금상환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들어 자금 회수를 위해 법원에 동해이씨티 소유 231필지에 대한 일괄 경매를 의뢰했다.
법원은 경매개시 결정과 함께 지난해11월부터 한국감정원 등을 통해 동해이씨티 지분 187만㎡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작해 5개월만에 560여억원으로 감정가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1월 법원경매절차 개시로 동해이씨티가 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사실상 배제되면서 시일이 많이 걸리는 소송 등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있는 경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호재를 맞았다.
D건설·D그룹·S그룹 등 경자사업 경험이 있는 대기업 3곳이 대체 사업시행자 지정을 희망하며 입찰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인수 jintr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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