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사성물질 쌓였는데…타이어공장 안전불량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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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가 '예견된 인재'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공장을 비롯한 전국 타이어공장에서 화재안전 관련 불량사항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소방청이 한국타이어 화재를 계기로 전국의 7개 타이어공장 대상 '관계기관 합동 긴급 화재안전조사(3월17~24일)'를 실시한 결과 총 153건의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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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가연물 표지 미설치·위험물 저장 미흡 등 153건 조치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지난 3월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가 '예견된 인재'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해당 공장을 비롯한 전국 타이어공장에서 화재안전 관련 불량사항이 대거 발견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소방청이 한국타이어 화재를 계기로 전국의 7개 타이어공장 대상 '관계기관 합동 긴급 화재안전조사(3월17~24일)'를 실시한 결과 총 153건의 불량사항이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한국타이어 2개소(충남 금산·대전) 금호타이어 3개소(광주·전남 곡성·경기 평택) 넥센타이어 2개소(경남 양산·창녕)였다.
소방 부문에서 적발된 사안은 △소방계획서 작성 미흡 △특수가연물 표지 미설치 △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이다.
건축 부문에서는 △방화구획용 방화문 관리 소홀, 위험물 부문에선 △옥외탱크저장소 방유재 관리 부적정 등 위험물 저장·취급기준 숙지 미흡 등이 적발됐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고시를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거나 가스누출경보장치를 미흡하게 관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타이어공장은 방사성 물질 등 위험물이나 특수가연물을 다량으로 보관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재난 상황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 가능성이 매우 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나 이번 조사 결과 화재안전 부문 전반에서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방청과 관계기관은 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 기관통보, 현지시정 등으로 즉시 조치에 나섰으며 사후 안전관리 지도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3월12일 발생한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화재는 내부 가연물 등 영향으로 발생 나흘째인 15일에야 완전히 진화됐다.
8만7000여㎡의 공장 부지가 전소됐으며 작업자와 소방대원 등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인근 거주 주민들은 현재까지 유독가스와 분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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