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빌라 55%가 전셋값 떨어졌다… 역전세 확산

이성훈 기자 2023. 4. 24.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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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추진

지난 1분기(1~3월) 서울에서 거래된 연립·다세대 전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작년 4분기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전세 계약 만료 후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서울 연립·다세대의 전세 거래 1471건을 비교 분석한 결과, 55%인 804건의 전셋값이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 은평구(67%)와 강남구(62%), 강서구(61%)에서 전셋값이 떨어진 비중이 높았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낮은 것) 우려로 빌라 전셋값 약세가 이어지면서 역전세가 확산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주택 경매 우선권과 세금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임대차보호법 등 기존 법으로는 한계가 있어, 특별법에 정부 지원책을 담기로 한 것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특별법에 대해 “지난 정부 주택 정책 실패로 야기된 재난 수준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한시법”이라고 덧붙였다.

특별법에는 우선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담긴다. 또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해 주는 것도 특별법에 넣을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우선 매수권과 LH의 매입 후 임대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특별법을 통해 임차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는 피해자에게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장기 저리 대출도 제공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차라리 집을 사는 게 낫겠다 싶어도 기존 대출이 있어서 못 사는 분들에게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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