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역 빛낸 기업인 기념사업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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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을 빛낸 기업인을 널리 알리고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울산시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조례는 국가와 울산 경제를 빛낸 위대한 기업인의 업적을 알리고,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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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역을 빛낸 기업인을 널리 알리고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울산시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산업수도’ 울산이 국가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노동자를 위한 시상이나 제도는 마련된 반면 기업인에 대한 예우는 부족했다고 판단하고 조례안 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는 국가와 울산 경제를 빛낸 위대한 기업인의 업적을 알리고, 불굴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경제 발전에 기여한 ‘위대한 기업인’을 정의하고 각종 기념사업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우선 위대한 기업인은 울산에서 태어났거나 거주 또는 활동했던 사람 중 불굴의 도전 정신 및 기업가 정신으로 국가 및 시 경제 발전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기업인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시장은 위대한 기업인을 기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하도록 명시했다. 시장은 위대한 기업인을 기념하기 위해 기념관 또는 기념비 건립, 흉상·두상을 포함한 동상 등 각종 조형물 또는 조각상 설치, 홍보 자료 및 사진 제작·보급, 기념행사 및 공연, 학술대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위대한 기업인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운영을 위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위원회는 위대한 기업인 선정에 관한 사항,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시는 입법 예고를 통해 시민 의견을 청취한 뒤 6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6월 말 조례를 공포한 후 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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