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여론조사 왜 그런가 했더니…업체 58%가 분석인력 1명

조원호 기자 2023. 4. 24.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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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실한 여론조사가 자주 공표되고 있는 데다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조사·분석 업무 전문성이나 기술 역량을 갖추지 않은 영세업체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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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 사각에 영세업체 난립

- 응답률 5% 미만 공표 금지 법안
- 선관위 과잉규제 우려에 계류 중

선거 여론조사업체가 난립하면서 부실한 여론조사가 자주 공표되고 있는 데다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조사·분석 업무 전문성이나 기술 역량을 갖추지 않은 영세업체가 많다.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 관련 여론조사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등록된 조사기관만이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실 여론조사 사례는 심심찮게 찾을 수 있다. A 여론조사업체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결과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해 2020년 2월 20일 자로 1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이후에도 같은 달에만 여섯 차례에 걸쳐 전국 또는 지역구 단위로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전반의 인력 운용·전문성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여심위 등록 업체 92곳 중 38곳(41%)이 상근직원 3명 이하로 운영되고 있고, 분석 전문인력은 1명인 업체가 54곳(58%)으로 절반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선거 여론조사 품질·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여론조사 공표 기준을 구체화하고 업체 등록·취소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거론된다.

장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정치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선거 여론조사’로 포함해 선관위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정당 지지’ 항목이 없으면 선관위 심의 없이 공표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응답률 5% 미만의 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작년 말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10건 중 6건은 응답률이 5%에 못 미쳤다. 이처럼 저조한 응답률은 조사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개정안 발의 취지이다.

개정안은 또 1년 이상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업체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했다. 여심위 등록 업체의 39%(36곳)는 조사 이력이 전무하거나 2020년도가 마지막이었다. 상당수가 선거철 ‘떴다방’처럼 생겨난 업체들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지난 1월 여심위 용역보고서에서 “부실·영세 기관의 존재는 조사 품질의 하락과 신뢰성 저하,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며 업체 관리 기준 강화를 권고했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선거 여론조사업체 관리 강화 및 법안 개정 필요성에 동의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에는 과잉규제 우려를 내세우며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응답률 5% 미만 조사 공표 금지’ 개정안은 현재 행안위 소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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