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세사기 특별법 추진…피해자에 우선매수권 주고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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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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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 가중처벌 ‘특경법’ 개정
- 부산시 긴급주거시설 84호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전세사기 피해 회복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특별법을 통해 피해 임차인의 주거권을 보장하겠다”며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분에게 매수권을 부여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낙찰 받을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하고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장기저리 융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이어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에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 주택으로 제공하겠다”며 “피해자들이 퇴거 걱정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물량을 포함하면 3만5000가구를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은행권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시작한다. 우리은행은 2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대환대출에 착수한다. 연 1.2~2.1% 금리에 2억4000만 원(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로 대출받을 수 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가 대상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21일부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구조·금융 지원 시행에 들어갔다. 또 피해자가 피해 확인서를 제출하면 전세대출 금리를 최장 2년간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 역시 전세·주택구입·경락자금 대출 지원을 비롯해 금리 하향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카드사는 피해자에게 일정 기간 대출 원리금 만기 연장, 상환 유예, 분할 상환 등을 지원한다.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함께 처벌 강화도 공언했다. 박 의장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라며 “임대인뿐만 아니라 배후 세력까지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세사기를 비롯해 다수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시는 24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전세피해 확인을 거쳐 84호실의 긴급주거시설을 지원하고, 전세피해 임차인의 신규 거주지 마련에 필요한 전세자금 대출을 1.2~2.1%의 저리로 실행한다. 전세피해주택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피해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0% 이상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됐던 부산진구도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수십 채 이상의 물량을 보유한 임대인이나 세금 체납 등이 잦은 임대인을 확인해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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