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엄정한 법적 규제 필요하다

경기일보 2023. 4. 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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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유포하는 ‘가짜뉴스’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영어로 ‘fake news’로 표기되는 가짜뉴스는 유튜브, 카카오 톡, 이메일과 같은 SNS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 사회에 만연함으로써 정치적·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국격까지도 추락시키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에 엄정한 법적 규제가 요구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겪은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사례는 일일이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대표적 사례는 2008년 광우병 사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과 관련 광우병에 대한 가짜뉴스를 전파시킴으로써 당시 이명박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이후 광우병 관련 핵심 보도가 모두 허위로 법원에서 판결났지만 어느 언론기관도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해 사과하지도 또한 책임을 지지도 않았다.

국회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있어 국회의 권위를 추락시킬 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정치 파장까지 야기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 당시 야당 정치인이 “박정희 통치자금이 300조원”이었다고 말했는가 하면, 최근에도 야당 정치인이 ‘대통령·법무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운운했다. 그러나 이들 뉴스도 명백히 허위로 판명됐으나, 아직까지 이런 가짜뉴스 유포 정치인들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이들 정치인들은 열성 지지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는 물론 상당한 후원금도 받았다.

이러한 가짜뉴스는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미국의 방송매체인 폭스(Fox)방송사가 지난 2000년 11월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 후 반복적으로 방송한 ‘개표기 조작’ 의혹 보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투·개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Dominion)에 7억8천750만달러(약 1조391억 원)를 물어주기로 합의했다.

폭스방송사는 가짜뉴스임을 인지하고서도 당시 트럼프 후보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상황에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을 방송을 통해 집중 보도했다. 이에 투·개표기 제조업체가 폭스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폭스방송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약 1조원 배상에 합의했다. 이는 미국의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개된 합의금 중 가장 큰 액수일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기본권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가짜뉴스까지 보호되는 것이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아니며 오히려 가짜뉴스의 경우, 엄정한 법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유포하는 가짜뉴스는 설령 면책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물론 언론단체에서 우리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가짜뉴스를 퇴출시킬 방법을 심도있게 논의, 엄정한 법적 규제를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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