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화관, 청불영화에 학생 통과/손님 없다며 학생에 술 파는 꼴
영화의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은 규범이다. 모든 영화가 상영 등급을 분류 받는다. 영화진흥법에 의거한 5등급이다. 청소년관람불가 등급도 그 가운데 하나다. 각 분류에 의해 관람객 제한이 이뤄진다. 영화관은 이 규범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정해진 형량이다. 학생 지도부 교사에 의한 훈육이 아니라 법률에 의한 형벌이다.
청소년의 음란·폭력물 접근이 손쉽다. 새로울 것도 없는 세태가 됐다. 그렇대도 청불영화 지도 정책의 가치는 여전하다. 제도권이 지켜야 할 규범이고 최소한의 영역이다. 그런데 이게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다. 영화관들이 현장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경영난을 이유로 든다. 경영 악화를 보완하려고 자율입장제라는 걸 도입했다. 티켓 확인 없이 자율적으로 입장하는 방식이다. 검표 요원을 줄인 셈이 됐다. 멀티플렉스 3사 등에서 도입했다.
본보 취재진이 현장을 가 봤다. 청불 영화를 상영하던 용인시 한 영화관이다. 전광판에 ‘입장 가능’이 공지되자 관람객이 들어갔다. 미성년자로 보이는 관람객도 있었다. 하지만 관람객 신분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다. 같은 날 수원시 영화관도 비슷했다. 역시 출입을 담당하는 직원이 없었다. ‘자율 입장을 하니 표 확인 없이 지정된 자리에 앉아서 관람해 달라’는 안내문이 전부였다. 굳이 이 취재가 아니더라도 인터넷 곳곳에서 고발되고 있는 실상이다.
코로나19에 술집들도 힘들다. 그렇다고 학생 입장시켜 술 팔지는 않는다. 영화 등급은 엄연히 법이 명문으로 분류했다. 또 다른 법은 그 등급 위반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영화 산업이 흥하고 작품이 다양화될수록 이 기준의 중요성은 커진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아주 기본적인 규범 중 하나다. 이게 현장에서 무너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영화관 운영자 측의 경영 이익이다. 코로나19로 고객이 줄었으니 검사 인력을 줄였다는 얘기다. 말 안 된다.
취재진에 영화관 관계자가 이렇게 말했다. “관리가 미흡했던 점을 인정한다.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가 상영 중인 경우 더 꼼꼼하게 확인해 입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하겠다”. 말장난을 하고 있다. 이게 직원 교육의 문제인가. 아예 검사할 직원을 없앴다. 직원이 아니라 경영진이 내린 선택이다. 이래 놓고 누구에게 뭘 교육하겠다는 건가. 선정·폭력·범죄·사행·자살·약물·차별·선동·저속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지키는 일이다. 극장 인건비로 퉁칠 일 아니다.
단속해야 한다. 그리고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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