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일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

최상국 2023. 4. 24.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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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 복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확정,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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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는 798개로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외경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우리나라 정부가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 복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하고,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확정, 공포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일본은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상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8개국과 같은 '가 지역'으로 분류돼 우리나라 기업의 대일(對日) 전략물자 수출시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가 5종에서 3종(개별수출허가) 또는 1종(포괄수출허가)으로 간소화된다.

한국이 먼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 복원 조치를 단행했으나 일본은 아직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복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일양국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제10차 수출관리 정책대화의 3회차 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한 데 이어 24일부터 25일까지는 일본에서 4회차 회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한 지난 2월24일 행정예고한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강화' 건도 함께 공포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상황허가(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지정한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수출시 무기로 쓰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지정)품목이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돼 이들 품목은 28일 0시부터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된다.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지만, 28일부터는 기계약분 수출, 100% 자회사로의 수출 등에 대한 사안별 심사를 통해 허가를 받아야 수출할 수 있다.

산업부는 수출관리 절차 변경에 따른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해 26일 오후 2시 온라인 對러 수출통제 이행 설명회(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을 통해 접속 안내)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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